②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1. 국내협력계정
2. 국제협력계정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기타 수입금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②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대외협력담당관
나. 국제협력계정 : 국제교류담당관
3.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소관국장 및 안건 관련 실·국·본부장
2.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3.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계정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