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3.28.] [서울특별시조례 제5471호, 2013. 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론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471호,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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