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와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
2.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
4.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기관(부서)"이란 채택제안을 실제로 주관하여 적용·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을 말한다.
1.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거나 관련규정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사무가 아닌 것
②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④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제안으로 다시 제출할 수 없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
② 제1항의 보완요구 사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가 된다.
③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 제안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④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2. 제안자의 승진이나 승급에 관한 사항
3. 제안의 실시범위·실시기관
4. 부상금과 상여금의 지급 금액
5.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6.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7. 기관우수제안으로 등록 여부
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와 채택제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실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이나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② 교육감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7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상 및 특전을 부여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
③ 채택제안의 등급 심사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모범공무원규정」·「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조례」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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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택된 제안자에게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그 해당자의 명단을 별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 대상자로서 인사관계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하여 특별 승진할 경우에는 특별 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 제안의 장려를 위하여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 받지 못한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제안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상여금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나 보상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경우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부서)의 장은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기관(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38조의 실시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평가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산절감이나 세입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로 성과를 평가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평가를 부탁할 수 있다
④ 제37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이첩, 이송 포함)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