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3. 2.25.]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629호, 2013. 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의 설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2.25.]

제3조(교육과정 편성ㆍ운영)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제4조(입학시기)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취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취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위탁받을 학생의 선발기준을 학칙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위탁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2.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3.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부칙< 제496호,2006.9.11> 부칙< 제629호,2013.2.25>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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