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시행 2013. 2.28.] [강원도교육규칙 제659호, 2013. 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교원정책과장, 창의진로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8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10호,2011.9.5> 부칙< 제659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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