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5. 1.] [제주도교육규칙 제139호, 2012. 5.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 및 제9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교원지원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1.>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대표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⑤ 도교육감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의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8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39호,2012.5.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창의·인재교육과장"을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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