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13. 1.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997호, 2013. 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지역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도교육감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임사무) ① 도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나.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철거

다. 해당 관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신설 2012. 1 .4〉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멸실·교환·양여·대부 및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 출자

라. 교육청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바.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재산의 임차

사. 조건 없이 기부하는 재산의 채납 결정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나.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철거

다. 해당 관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신설 2012. 1. 4〉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청 소관의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2012. 1. 4〉

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 및 행정국 소속 과장 중 2명과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5명을 도교육감이 임명·위촉한다.〈개정2012. 1. 4〉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설과 관재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교육장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장 소관 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 4〉

2.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1명,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4명을 교육장이 임명·위촉한다. 〈개정 2010. 8. 18, 2012. 1. 4〉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재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조 신설 2012. 1. 4〉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9. 4. 15.)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 허가여부

6.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신설 2012. 1. 4〉

7.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신설 2012. 1. 4〉

8.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대여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곧 바로잡아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채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채워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도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 받지 못 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와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처분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려면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안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시작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 공무원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려면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7.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8. 허가조건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분임직 포함)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까지[별표]에 정한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4〉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 1. 4〉

④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을 따른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 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라.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가.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사용신청을 취소한 날까지의 금액에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하여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공제하고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⑥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단체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용·수익허가부의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려면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려면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린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위탁받은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4〉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및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9조 등 일반재산 대부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 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어긋나서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2. 1. 4.〉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할 때의 대부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 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할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 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폐교 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2.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 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개정 2012. 1. 4.〉

3. 「문화예술 진흥법」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4. 「사회복지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 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0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삭제 2012. 1. 4.〉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평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평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할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할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할 때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할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할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100분의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때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 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②「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2009.4.15. 개정>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2009.4.15. 개정>

③「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20조제6항에 따른 대부료·사용료의 감면대상사업은 동법 제216조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④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75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특별법 제220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부료·사용료의 감면신청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② 도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을 본청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6.]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되면 전세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해지되면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되돌려준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2009.4.15. 개정>

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14조제5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이상 : 6개월 이내 2회 분납〈개정 2012. 1. 4.〉

2. 200만원 이상 : 1년 이내 2회 분납

3. 500만원 이상 : 1년 이내 3회 분납

4. 1,000만원 이상 : 1년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날짜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 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 는 경우

3.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41조제6호에 따른 경우 중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도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도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 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 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 란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 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 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법 제220조제5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납부날짜 연기 또는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때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2. 1. 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둑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 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2,000 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도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 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 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도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 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2. 1. 4〉

5. 도교육감과 도교육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도교육감이 소유한 지 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 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도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 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 4〉

6. 특별법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일반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 인을 받은 자("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경우〈개정 2012. 1. 4〉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때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삭제) 제6장 청사관리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하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8조제6호에 따른 원어민보조교사,「교육공무원법」제32조·「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 계약된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전세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1. 4〉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를 당해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손상방지

2.비품의 손실 및 손상방지

3.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준비하여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부터 2급 관사 및 도서지역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 관사 및 도서지역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관사 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때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할 때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할 때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사용자는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려면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손상시켰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키면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공용임차주택)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면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이상 : 6개월 2회 분납〈개정 2012. 1. 4.〉

2. 2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개정 2012. 1. 4.〉

3. 300만원 이상 : 2년 분납〈개정 2012. 1. 4.〉

4. 400만원 이상 : 3년 분납〈개정 2012. 1. 4.〉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면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 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도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으면 곧 해당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도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모양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맡긴다.

제6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7호,2008.7.9> 부칙< 제653호,2010.8.18>(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997호,2013.1.16> 부칙< 제997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등 처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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