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12.12.24.]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47호, 2012.12.24.]

제1조(목적)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입학 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04호,2010.10.18> 부칙< 제547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