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12.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5412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소관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자치구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32호,2009.7.30>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Not Found 부칙< 제5412호,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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