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5407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1.05)

제2조(지원대상자) (개정 2001.01.05)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01.01.05)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개정 2001.01.05)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01.01.05)

제3조(지원내용) (개정 2001.01.05)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01.05)

1. 급식관련경비 지원 (개정2001.01.05)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개정 2001.01.05)

4. 명절보상품 지원 (개정 2001.01.05)

5. 월동대책비 지원 (개정 2001.01.05)

6. 긴급구호비 지원 (개정 2001.01.05)

7.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01.0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1.05)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개정 2001.01.05)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1.01.05)

②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1.01.05)

③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개정 2001.01.05)

④ 제3조제1항제6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1.01.05)

⑤ 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1.05)

제5조(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민간자원을 활용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부·나눔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제5조(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설치 및 기능) [종전제5조는 제13조로 이동? ]

제5조(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본조신설2012.12.31.]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민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407호,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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