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2.11. 9.]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569호, 2012.11.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자율학교등"이란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76조, 제90조의2, 영 제91조의2, 영 제105조의4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간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학교정책담당관, 교육선진화담당관, 교원학생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목고의 마이스터고, 과학·영재 계열 및 특성화고의 경우는 학교정책담당관을 미래인재육성과장으로, 체육계열 경우는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외국어·국제 계열의 경우 교수학습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품위·비밀유지) ①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의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중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및 대표위원의 서명,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을 정리·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안건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4조(특성화중·특목고 ·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 신청서 제출) 특성화중·특목고 ·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15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중·특목고 ·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① 자율학교는 2년마다 1회 이상 학교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율학교등(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은 지정기간 종료 6개월전까지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마다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목고는 영 제90조 4항에 따라 실시한다.

④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자율학교등의 자체평가 및 교육청 평가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 기간 연장 및 취소) ① 자율학교등(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지정 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게 한다.

②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등이 목적을 위배하거나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규칙 제4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성화중·특목고 ·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569호,2012.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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