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회수관련시설"이란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를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가. 공사관련 출연금
단, 보전상수는 2억원으로 하고, 간접영향권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1억원으로 한다. ?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다.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신설 2004.5.25.)
3. 주민지원계정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4. 다른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금을 추가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당해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출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당해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출연한다. <개정 2001.03.15.)
1.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지원사업 ?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내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 ?
3.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 이용료·후생복리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 또는 조정·고시할 경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별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
1. 삭제 ?
1. 자원회수시설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소관과장 ?
2. 자원회수시설소재 자치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
3. 총괄기금관리관(신설 2012.7.30)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협의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1. 주민지원계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7.30)
2.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3. 주민지원계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7.30)
② 정기회는 계정운용계획 협의 및 계정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4.5.25., 2012.7.30.)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5.25.)
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1.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총괄기금관리관
2.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환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위원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1. 환경개선계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계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는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