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1.10.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82호, 2011.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2조의2(여비의 지급구분)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0. 12〉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0. 12〉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12〉

부칙< 제112호,2006.10.18> 부칙< 제351호,2008.3.27> 부칙< 제782호,2011.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위원회 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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