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2. 7. 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8호, 2012. 7.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의 감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준용) 교육감 소속 기관 공무원 여비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98호,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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