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12. 7.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4호, 2012. 7.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 고사의 출제 범위 및 방법과 채점 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나 선발 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정책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출제 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 위원·채점 위원 및 고사 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4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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