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7.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30호, 2012. 7.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학교체육관 (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3. 학교테니스장

4. 그 밖에 학교시설(학교수영장 제외)

제3조(개방원칙) ① 공·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가 진 이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제한 시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용수칙 및 홍보)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사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사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수칙에는 제5조에 따른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교, 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0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