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시행 2012. 7.11.]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663호, 2012. 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및 제9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교수학습기획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산업계, 교육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라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성화고등학교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1. 특정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2.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제10조(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지정기간 연장) ① 특성화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운영 평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 특성화고등학교 성과관리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30호,2011.4.11> 부칙< 제663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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