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2. 6.27.] [강원도교육규칙 제637호, 2012. 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30.]

제2조(징수금액) 고등학교 선발고사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입학 전형료 5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예술고등학교와 강원애니고등학교는 입학전형료 2만5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0.31, 81.11.13, 84.3.21, 89.7.25, 92.2.28, 94.9.6, 2000.9.29., 2010.8.30., 2012.6.27.>

제3조(징수방법) ① 입학전형료는 지원서 접수와 동시에 강원도교육·학예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 납부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8.30.]

부칙< 제122호,1978.10.30> 부칙< 제135호,1979.10.31> 부칙< 제160호,1981.11.13> 부칙< 제207호,1984.3.21> 부칙< 제252호,1989.7.25> 부칙< 제279호,1991.3.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강원도교육규칙의개정규칙) 부칙< 제308호,1992.2.28> 부칙< 제350호,1994.9.6> 부칙< 제352호,1994.10.14>(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발행 및취급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399호,1998.11.17>(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 제431호,2000.9.29> 부칙< 제578호,201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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