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도서 인정심의
2. 인정도서 인정기준의 심의<신설 2006. 7.28>
3. 인정도서 인정의 취소처분 심의<개정 2006. 7.28>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에 대한 심의<개정 2006. 7.28>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 권고에 대한 심의<개정 2006. 7.28, 2012. 5.17>
6. 인정도서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개정 2006. 7.28, 2012. 5.17>
7. 기타 인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6. 7.28>
②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교과 또는 교육과정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현직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 5.17>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심의회 위원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7.28, 2012. 5.17>
②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10명 이내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해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은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인쇄·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심의회는 본심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과 본심사위원을 같은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7.28>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12. 5.17>
② 기초조사에서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에서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신청 도서의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인정도서의 합격 결정은 인정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전부개정 2012. 5.1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