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규칙

[시행 2012. 5.17.]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551호, 2012. 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28>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 인정심의

2. 인정도서 인정기준의 심의<신설 2006. 7.28>

3. 인정도서 인정의 취소처분 심의<개정 2006. 7.28>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에 대한 심의<개정 2006. 7.28>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 권고에 대한 심의<개정 2006. 7.28, 2012. 5.17>

6. 인정도서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개정 2006. 7.28, 2012. 5.17>

7. 기타 인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6. 7.28>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각급 학교 인정 신청 교과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개정 2006. 7.28, 2012. 5.17>

②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교과 또는 교육과정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현직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 5.17>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심의회 위원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7.28, 2012. 5.17>

제3조의2(위원) ①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②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10명 이내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해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은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인쇄·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심의회는 본심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과 본심사위원을 같은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 <조신설 2012. 5.17>

제4조 (위원장 등)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해당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5.17>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7.28>

제5조 (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12. 5.17>

제6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에서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에서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신청 도서의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인정도서의 합격 결정은 인정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전부개정 2012. 5.17>

제7조 (심의의 생략) 교육감이 인정도서편찬위원회 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한 도서에 대하여는 인정도서의 심의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5.17>

제8조 (간사) ①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2. 5.1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한다.

제9조 (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인정기준 등)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2. 5.17>

제12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주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신설 2012. 5.17>

제13조(운영규정) 심의회 및 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2. 5.17>

부칙< 제551호,2012.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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