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 2012. 3.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2호, 2012.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3."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자금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노인복지계정

2.장애인복지계정

3.청소년복지계정

4.자활계정

5.주거지원계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복지계정) ①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청소년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청소년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청소년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저소득 청소년의 자활 지원

7.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국고보조금

3.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

4.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

5.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7.「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가.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

9.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

10.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원 ?

11.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

12.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

13.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시 이외의 자의 보조금

3.에스에이치(SH)공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4.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5.주거지원계정 자금의 대출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3.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주거지원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5.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

제10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1.기금운용관

가.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 복지건강실장 ?

나.청소년복지계정 - 여성가족정책실장?

다.주거지원계정 - 주택정책실장

2.분임기금운용관

가.자활계정 - 자활지원과장

나.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과장

다.장애인복지계정 - 장애인복지과장

라.청소년복지계정 - 아동청소년담당관?

마.주거지원계정 - 주택정책과장

3.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은 제4조에 따른 자금 구분별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기금을 단체·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출하려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지원대상 및 금액

2.지원조건

3.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4.기타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계정별 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3.청소년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4.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5.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6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15조에 따른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위촉직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계정별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계정별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계정별 위원회 소관부서의 기금 운용·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시장은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계정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 중 지급대상자의 파악 및 지급사무를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에스에이치(SH)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제13조에 따른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제7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651호,2008.7.30> 부칙< 제4818호,2009.7.30>(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4908호, 2010.1.7> 부칙< 제5019호,2010.09.27>(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039호,2010.11.4>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272호,2012.3.15>(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생활보장계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계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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