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3. 그 밖에 잡수입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신설 2012.2.21)
②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하여 심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생활안전지원과장 (개정 2005.2.24, 2009.12.2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 (개정 2005.2.24)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과천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생활안전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