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3. 1.]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467호, 2012. 3.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1조, 제9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설치) 영 제9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원인사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산업계, 언론계, 교육계, 학부모,「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기타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등학교 설립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기간연장) ① 특성화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운영 평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 특성화고등학교 성과관리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40호,2010.09.24> 부칙< 제451호,2011.2.22> 부칙< 제467호,2012.0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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