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2.24.] [대전광역시조례 제4036호, 2012. 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3823호>

1. 초등학교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3.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4.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7.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전부개정 2012. 2.24>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 (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 (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기 또는 당해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4036호,201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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