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 2012. 3.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63호, 2012. 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구경별기본요금"이란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 ?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권리의무의 귀속)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용 급수설비는 시장이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 당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는 공사의 공사비

2. 전용 급수설비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

③ 건물 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증축 후 연면적에서 이미 정액공사비를 납부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공사비를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다.(개정 2012.1.5)

1.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개정 2012.1.5)

2.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제8조 삭제 ?

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①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계량기는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②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0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급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다만, 정액공사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산환불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감면받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은 시장이 하되,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급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공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2조(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등은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의 급수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 ①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다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수선·개량·철거 또는 손괴 등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등은 그 원인자가 부담한다.

제1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16조(인입급수관 및 계량기의 설치) ① 인입 급수관 구경과 계량기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미 설치된 전용 급수설비에 대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이하 "임시급수"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급수를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

제19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사설소화용 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수돗물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요금 중 업무용 최초단계의 요율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계량기의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전용 급수설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지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4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수도사용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 관로로 사용하므로서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

③ 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전용 급수설비폐지의 절차·기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② 수도요금은 별표 1의 급수업종 구분표 및 별표 2의 수도요금표에 따른 구경별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④ 사용요금과 구경별기본요금의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24조(업종의 적용) ①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요금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침일 기준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하며, 사용일수가 동일한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업종 변경신고가 있어 분리계량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수업종별로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25조(구경별기본요금) ① 구경별기본요금은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금액으로 한다.

②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호별 계량기와 주계량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한다.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시장은 2개월 주기로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산정하되 징수결정은 1개월 단위로 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 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수도요금은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3.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 및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회의소집,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의 납기는 해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요금은 격월고지, 격월징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세대분할) ①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용 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고시원 등은 사용량을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 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주 계량기와 호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은 호별 계량기의 평균사용량에 호당 평균공동사용량을 합산한 량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⑥ 세대분할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삭제 <2012.15>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 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7.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8.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금은 다른 공과금을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체납관리)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월력)일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35조(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교부) ① 먹는 물에 대한 수질, 수처리제,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다만, 검사의 특성상 20일 이내에 검사 종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기준. 다만,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준

2. 수처리제 검사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3.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 검사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검사결과는 해당 검사시료에 한정된 것이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또는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⑥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한 성적서 원본을 반환요구하거나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시에는 대상자명·말소사유 및 대상물품명을 공고한다.

제36조(감시항목의 선정) ① 시장은 「수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시항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자체 검사결과 검출가능성이 높은 항목

2.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3. 국제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된 항목 중 국내에서도 검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등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수질기준, 검사방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등은 WHO 관련규정 및 미국환경보호청 관련규정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수돗물의 수질검사) ① 시장이 「수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한 수도시설에 검사결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표시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수질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 수질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수수료)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수질, 수처리제 또는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미생물, 무기물, 유기물, 소독부산물, 농약류 분야 : 4,000원 이상 30,000원 이하

2. 수처리제 검사 분야 : 500원 이상 55,000원 이하?

3. 수도용 막모듈 인증시험 분야 : 1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거나 시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소유자 등도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4.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5.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41조(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

2. 급수설비의 파손·누수 또는 급수에 이상이 있는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4. 계량기가 없는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6.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다만,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자

4. 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정수처분 중의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6. 업종이 다른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를 포탈하고자 한 자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가정용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제수수료, 보증금액,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경우 중 혼용사용은 별표 2의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혼용사용량 중 요율이 높은 업종에 사용한 량에 대해서만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제44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사람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공동주택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삭제 ?

2. 삭제 ?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사무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5에 따라 상수도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4798호,2009.7.30> 부칙< 제4888호, 2009.11.11> 부칙< 제5049호,2010.11.4> 부칙< 제5154호,2011.7.28> 부칙< 제5236호,2012.1.5> 부칙< 제5263호,201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및 제29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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