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06. 9. 5.]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441호, 2006. 9.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는 「초 ·중등교육법」제8조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1. 보통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한다.

2. 전문교과는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 · 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 · 실업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로 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초로 제1항에 따른 교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66단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기준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송통신고등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입학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방송통신고등학교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④ 입학전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441호,2006.9.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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