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시행 2007.12.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753호, 200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 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영 제34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2. "대인"이라 함은 13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소인"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5.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익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휴식지 운영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휴식지를 포함한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휴식지의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한다.

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한다.

3. 생태적 수용력을 감안한 시설을 설치한다.

4.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모범적인 정주권 형성을 위하여 생태마을의 개념을 도입한다.

제7조(자연휴식지의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생태계 변화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객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용료는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 이용료 등은 현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선불하여야 한다.

⑤ 이용료 징수담당자는 법령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 이용료의 금액은 대인·소인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해당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3.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⑦ 시장은 해당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를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⑧ 자연휴식지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를 파는 곳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입구에서 회수 후 입장시켜야 하며, 그 밖에 이용료의 징수·이용권의 유효기간 및 이용료의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해당 자연휴식지 실정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

⑨ 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인·소인 구분

2. 이용권 앞면에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주요 경관 사진 게재

3. 이용권 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표어 등을 기재

4.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

⑩ 징수업무 담당자는 이용료 등의 수납에 관한 대장 등을 작성·비치하고 징수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 방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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