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4.15.] [경기도파주시조례 제946호, 2011.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하"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과 영 제56조 및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5조제1호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제5조제2호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3. 제5조제10호의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4. 영 제61조제1항제16호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제11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2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3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관외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이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 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하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8호 중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