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 1991.12.28.] [인천광역시조례 제2567호, 199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의 교육비특별회계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을 말한다.

2. 제1청·소: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 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 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청·소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청·소: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 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청·소의 장: 제1청·소와 제2청·소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인천직할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청.소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청·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당해 청·소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청·소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 폐지

다. 교육청과 제2청·소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청·소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2청·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당해 청·소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중요재산)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조건없이 재산의 기부를 원하는 자로부터 이를 체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재산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

3. 제1호와 제2호외의 재산으로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 중요재산 한계 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8조에 의거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1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서,위임장 및 수령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처분재원의 용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연,출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0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교육용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3백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 시가 3백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고자 할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 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증서 제출

6. 사용허가표지 부착

7.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다고 재정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의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구획정리예정지구,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제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9조(연고권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 기간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4.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대부료 및 사용료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9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축,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2.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3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 제23조 제3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체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지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마. 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 및 사용허가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 및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1월말이내

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② 계약 및 사용허가 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료등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비를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금융기관(일반 시중은행에 한한다)의 여·수신금리 중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의 비치) ①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의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

7. 대부료 및 사용료

8. 대부료 및 사용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대부 계약서)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재산 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2. 대부료 수납여부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조사결과 지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지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조림,개간,목장용지 조성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장래의 활용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허가 등의 교육위원회 의결 요청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37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체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재산의 원산변경 여부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 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 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 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44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함은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인천직할시교육청 소속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45조(관사의 구분) 관사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관사(공관) : 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

2. 2급관사(준공관) : 3급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이 사용하는 관사

3. 3급관사(일반관사) : 1급 및 2급이외의 관사

제46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2급관사는 교육감이, 3급관사는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책임을 위임받은 자가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47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8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49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때

3. 사용자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때

제50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 신.개축 및 증축비,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보일러,에어콘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화재보험료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커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함)

제51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 계산은 사용한날을 기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2조(비품의 관리) 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인계인수등) ①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가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4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정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08호,1991.3.26> 부칙< 제2567호,1991.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조례 제 2215호), 인천직할시공유재산심의회 설치조례(조례 제1411호),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은닉공유재산신고보상금 지급조례(조례 제 1410호), 및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조례 제2117호)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 의결 적용 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은 1992년도부터 적용한다.

④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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