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95. 5.26.] [인천광역시조례 제2953호, 1995. 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과 전ㆍ편입학 배정 및 고사, 등록 등 (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 및 징수대상)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와 징수대상은 각각 별표1,2,3과 같다.

제4조(기준)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발행사항으로서 수개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 사항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수료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등록)신청서 또는 원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발급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청구에 의할 때

2. 공익기관의 청구에 의할 때

부칙< 제2502호,1991.3.26> 부칙< 제2539호,1991.10.24> 부칙< 제2562호,1991.12.28> 부칙< 제2697호,1993.3.11> 부칙< 제2953호,1995.5.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 및 규칙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한다.

1. 인천직할시조례 제1402호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2. 인천직할시조례 제1405호 인천직할시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3. 인천직할시조례 제1412호 인천직할시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4. 인천직할시조례 제1432호 인천직할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5. 인천직할시 교육규칙 제9조 인천직할시 고등학교 입학선발고사 고사료징수 규칙료징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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