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시행 1997.11. 5.]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298호, 1997.11. 5.]

제1조(목적)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내신성적 반영에 관한 사항

3. 면접 및 실기고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출제위원등) 삭제 ?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8호,1981.7.20> 부칙< 제81호,1985.10.17> 부칙< 제186호,1992.10.23> 부칙< 제241호,1995.2.28> 부칙< 제298호,1997.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