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직할시고등학교입학고사위원회규칙

[시행 1985.10.17.]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81호, 1985.10.17.]

제1조(목적)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고등학교 입학고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학무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출제위원등) 교육감은 고사를 시행할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및 고사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8호,1981.7.20> 부칙< 제81호,198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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