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08.11.14.] [경기도파주시조례 제798호, 2008.11.14.]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파주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파주시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및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액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파주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파주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및 적립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및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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