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0. 6.27.] [광주광역시조례 제2981호, 2000. 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라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선출등)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⑤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그 잔여 임기가 3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의무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퇴직)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1.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 비를 부담하는 사항?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6.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7.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삭제 2000.6.27.>

8. 자발적 기부금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삭제 1998.5.21.>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추천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삭제 1998.5.21.>

10.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삭제 1998.5.21.>

11.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삭제 1998.5.21.>

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 등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9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소집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2조 (의사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삭제 1998.5.21.>

제13조 (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교내홈페이지 포함)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원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록 작성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간사등) ①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 (자생조직? )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를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청의 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삭제 2000.6.27.>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특례? ) ① 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가 60명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이상 9인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학교장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령하여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구성비율은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삭제 2000.6.27.>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1조 (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786호,1996.4.26> 부칙< 제2786호,1998.05.21> 부칙< 제2981호,2000.06.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한다.

③ (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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