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1998.12.22.] [광주광역시조례 제2846호, 1998.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서 및 입찰참가 신청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제증명등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징수대상 및 요금) ①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금액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제증명중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경우 1건당 100원을 가산한다.?

③사진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에 불구하고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수통, 수인에 대한 요금) 제3조에 의한 증명사항으로서 수개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사항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는 매통마다, 그리고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 (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발급하는 제증명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징수방법? ) ①수수료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교육감을 제외한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

②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부칙< 제1551호,1986.11.01> 부칙< 제2178호,1991.03.25> 부칙< 제2491호,1995.01.10> 부칙< 제2846호,1998.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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