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2.20.] [전라남도교육규칙 제628호, 2012. 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제105조의3 및 제105조의4에 따라 전라남도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①교육감은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에 대한 방법, 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조(지정신청 및 지원) ①영 제105조제2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영 제105조제8항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교육자료 개발·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제4조(지정 기간연장 및 취소) ①영 제105조제7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기간 연장은 5년 단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려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자율학교 지정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지정 신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법인은 영 제10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법인부담금 전출 등) ①제5조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교법인은 영 제10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한 법인전입금 기준인 해당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이하 "법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매년 해당 학교로 전출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의 약정내용에 따라 매년 해당 학교로의 법인부담금 전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회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학교법인은 해당 법인부담금을 매년 11월말까지 전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간 연장) ①영 제105조의3제5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기간 연장은 5년 단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려는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 ①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 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전라남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12.2.20.>

③위원은 교육국 소속 각 과장과 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2.2.20.>

제9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10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율학교등의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업무관련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4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①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 있는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등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회의 개최 전에 직접 그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71호,2009.6.10> Not Found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학교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새로 연장 신청한 학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학교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율학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운영

제7조

제6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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