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12. 2.20.] [전라남도교육규칙 제628호, 2012. 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12.2.20.>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시행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01호,2010.12.7>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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