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2.24.] [경기도파주시조례 제924호, 201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제2조(적용)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6. 12. 20, 97. 7. 30, 2006.09.15)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6.09.15)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6.09.1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개정 2006.09.15)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파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각종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7, 2006.09.15)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 15)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2. 24]

제7조(납부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제5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1의 1 중 가 ∼ 바에 제한한다)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해당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06.09.15, 2010.12.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 12. 23, 2006.09.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2006.09.15)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 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10. 12. 24)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신설 2010. 12. 24)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신설 2010.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09.15)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신설 2010. 12. 24)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파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파주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파주군 수입증지에 파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96. 12. 20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7. 7. 30 조례 제18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97. 10. 13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1. 17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6. 12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8. 17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 8.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9. 25 조례 제35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1. 1. 12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 7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15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15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23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15 조례 제6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를 삭제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6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4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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