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3.29.]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366호, 2007. 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의 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홈페이지에 알려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거부) ①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③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충분히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366호,2007.0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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