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생추첨 관리에 관한 계획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 사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