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05.10.18.]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328호, 2005.10.18.]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학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2000.12.4., 2005.10.18.>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의 통합 운영)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 추첨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 (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1호,1986.11.01> 부칙< 제125호,1991.10.15> 부칙< 제176호,1995.01.20> 부칙< 제255호,2000.12.04> 부칙< 제328호,2005.10.18>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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