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2.29.] [서울특별시조례 제5208호, 201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제외)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국내협력계정

2. 국제협력계정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기타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②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기획조정실장

나. 국제협력계정 : 경제진흥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대외협력담당관

나. 국제협력계정 : 국제협력과장

3.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정책기획관, 경쟁진흥실장, 도시교통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2.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3.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10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계정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계정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593호,2007.1.26>(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556호,2007.10.1> 부칙< 제4616호,2008.4.3>(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593호,2007.1.26>(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5003호,2010.7.15>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272호,201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2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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