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당 지급기준액은 교육감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2121호,1991.3.25> 부칙< 제02728호,1997.1.14> 부칙< 제03447호,2005.10.24> 부칙< 제4313호,2012.1.2>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