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2. 1. 2.] [경기도조례 제4313호, 2012.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당 지급기준액은 교육감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2121호,1991.3.25> 부칙< 제02728호,1997.1.14> 부칙< 제03447호,2005.10.24> 부칙< 제4313호,2012.1.2>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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