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1.11.10.] [충청남도조례 제3631호, 201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단체ㆍ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육과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지)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ㆍ전출ㆍ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부정 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631호,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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