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급 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1.10.21.] [경기도교육규칙 제638호, 2011.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중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전형료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제2조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수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한도액) 전형료와 입학수험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전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학교회계로 편입할 수 있다.

② 납입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38호,2011.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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