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위원회규칙

[시행 1994. 9. 6.] [강원도교육규칙 제349호, 1994. 9. 6.]

제1조(목적)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고등학교 신입생선발고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된다. ?

③ 위원은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의 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내신성적에 의한 사정 또는 고사성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시는 차상위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선발고사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위원, 출제위원 및 입학전형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소속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20호,1978.10.30> 부칙< 제177호,1982.1.11> 부칙< 제279호,1991.3.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강원도교육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303호,1991.10.19> 부칙< 제349호,199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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