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 2011. 9.29.] [서울특별시조례 제5159호, 2011.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5053호,2010.11.4> 부칙< 제5159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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