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 9.14.] [경기도교육규칙 제632호, 2011. 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4항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및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간 거리, 교통의 발달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3. 학교군 설정

4. 학생배정 방법

5.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6. 학생 및 학부모의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

7.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제 사유의 적합성

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3.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4.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시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방안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5조의 여론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조사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을 마련한다.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여부로 결정한다.

제5조(여론조사 방법 등) ① 여론조사는 해당 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합하여 응답표본수가 1,000명 이상이 되도록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질문지 방식으로 하며, 질문지는 모든 중학교의 학생·학부모가 고르게 포함되도록 배포한다.

③ 여론조사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표본수를 통계처리하여 산출한다.

제6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32호,201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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