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1. 8. 1.] [전라북도교육규칙 제651호, 2011. 8.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입학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징수방법) ①입학전형료는 응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에서 징수하는 입학전형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일단 납부된 입학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학전형료 사용) 학교장이 현금으로 징수한 입학전형료는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651호,2011.8.1>

이 규칙은 2012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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