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경험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 프로그램,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 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하며 소정의 교육기간을 수료한 후 본인 희망에 따라 원적교로 복귀할 수 있음)
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대안교육으로써 위탁교육을 고지해야 한다.
②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에 관한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교육과 위탁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
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