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11.] [인천광역시조례 제4366호, 2010.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학생수는 당해년도 3월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 삭제 ?

③ 영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구성 비율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④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 ?

제3조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전학 및 퇴학한 때

3. 위원이 제3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제5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교원중에서 선출한다. ?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⑤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의 일체의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영 제59조제5항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당해학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위촉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3.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회의 및 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임기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소집한다.

③ 회의 일수 및 회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학부모, 교원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에는 매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

제18조(운영위원회의 경비등) 위원의 회의경비 및 연수시 교통비 등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청의 지원등)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삭제 ?

제21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3047호,1996.4.30> 부칙< 제3204호,1998.1.13> 부칙< 제3254호,1998.7.9> 부칙< 제3278호,1998.11.25> 부칙< 제3413호,2000.3.21> 부칙< 제4038호,2007.8.1> 부칙< 제4221호,2008.11.24> 부칙< 제4366호, 2010. 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학교의 운영위원회 최초의 집회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당해 학교의 자생단체 대표와 교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학교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4조(최초의 운영위원회 구성)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구성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